양곡관리법을 농민의 힘으로 바꾸자!!!
현행 양곡관리법은 국민의 식량주권을 무너트리고, 농업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법이다
식량주권과 농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양곡관리법으로 개정하자.
* 양곡관리법 변천과정
1950년 제정 : 제1조 본 법은 양곡을 관리비축하여 그 수급과 가격의 조절 또는 배급과 소비의 통제를 함으로써 국민식량의 확보와 국민경제의 안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963년 개정 : 이 법은 양곡을 관리하여 양곡의 수급조절과 적정 가격을 유지함으로써 국민식량의 확보와 국민 경제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2009년 개정 : 이법은 양곡의 효율적인 수급관리와 양곡증권정리기금의 설치 등을 통하여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2009년 개정된 양곡관리법의 문제점
다른 농산물과 달리 양곡에 관한 법이 별도로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은 쌀이 국민의 기초 식량이기 때문이다. 2009년 이전에 제정 및 개정된 양곡관리법의 목적은 국민의 기초 식량으로서, 양곡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가격의 조절 및 적정 가격을 유지함으로써 농민의 안정적 수익 확보를 통한 쌀 생산기반 유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2009년 개정된 양곡관리법은 양곡의 가격조절 및 적정 가격 유지를 위한 목적이 빠져 있다. 결국 새로 개정된 법률 하에서는 공공비축미에 대한 수급 계획만 있을 뿐 쌀 가격 안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빠져버린 것이다.
쌀 가격이 보장되지 않는 농업은 결과적으로 생산기반의 파탄을 불러올 것이다. 쌀 가격 보장 없는 식량의 확보는 있을 수 없는 일이기에 2009년 개정된 양곡관리법은 앞뒤가 맞지 않는 법률이다. 이에 양곡관리법이 식량주권을 사수하고 농민의 기본권을 지킬 수 있도록 목적부터 개정이 되어야 한다.
쌀값 폭락은 정부의 책임!! 쌀값 폭락을 불러온 시장격리 규정을 바꾸어 내자.
* 변동직불제 폐지와 자동시장 격리
정부는 변동직불제 시행 당시 쌀에 대한 목표 가격을 설정하여 가격이 하락하면 그에 대한 일부 차액을 농민에게 지불하여, 농민의 생계 안정을 도모하였다. 따라서.따라서 2009년 변동직불제가 폐지되고 양곡관리법이 개정이 되면서 농민들의 쌀 가격 안정을 위해 자동 시장 격리라는 제도를 시행령으로 법제화되었다.
그러나 쌀 가격과 생산량의 진폭에 따라 자동 격리를 하는 규정을 “자동 격리를 해야 한다”가 아니라 “자동 격리를 할 수 있다”라고 함으로써 정부 정책 당사자의 입맛에 따라 쌀 가격이 좌지우지되었고, 2022년 올해 45년 만의 쌀값 대 폭락이라는 사태를 불러왔다. 이로 인해 농민과 농협은 큰 손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농민은 농업에 대한 긍지와 자존심을 잃어버렸다.
그럼 300만 농민의 피해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개정된 법률에 의거하면 그 누구도 책임을지지 않아도 되며 책임의 주체도 없다. 따라서 쌀 가격 안정을 위해 시행령으로 규정된 쌀의 격리를 의무 조항으로 반드시 바꾸어야 한다.
* 시장격리 가격
올해 정부가 시장격리를 최저 입찰로 진행한 것이 쌀 가격을 떨어뜨리는 주요한 요인이 되었다. 양곡관리법 상 공공비축미 매입 가격은 당시 시장 가격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자동 시장격리는 정부 정책자의 입맛에 따라 어느 때는 공공비축미 매입방식을, 어느 때는 최저 입찰로 적용함으로써 정부 스스로 쌀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
특히 올해 쌀 생산량이 초과하여 쌀 가격이 하락하는 시점에서 최저 입찰로 쌀을 매입한 것은 정부가 의도적으로 쌀 가격을 떨어트린 것이 분명하다. 300만 농민의 생명줄인 쌀 가격이 결국 몇몇 정부 관료에 의해 농락당한 것이다.
이에 시장격리 가격을 공공비축미 매입 방식으로 격리하여 쌀 가격 안정을 위한 제도로 정착되어야 한다.

쌀 생산 기반을 지키는 것이 식량주권을 지키는 것이다.
* 기후 위기와 식량 주권
지난 8월 서울에 관측 사상 유래 없는 비가 내려 고귀한 생명을 잃었다. 땅과 하늘 사이에서 흙을 일구는 수많은 농민들은 기후변화에 대해 이미 민감하게 느끼고 있으며 그 위기는 이미 눈앞에 다가왔음을 알고 있다. 또한 전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폭염과 홍수를 보면서 농사를 짓지 않는 시민들도 내일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다. 그러나 눈을 씻고 봐도 기후위기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찾아볼 수 없다.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할 정부는 기업의 이익에 종사할 뿐 시민의 안위에는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
* 쌀 의무도입물량을 시장에 방출하는 정부
쌀이 아직 고관세이기는 하지만 일부는 의무도입 물량으로 수입되고 있다. 일본 역시 우리와 마찬가지로 쌀을 의무 도입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수입쌀을 대외에 원조하여 쌀 생산 기반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쌀 가격이 떨어지는 지금 현시점에도 수입쌀을 시장에 풀고 있다. 정부는 국내산 쌀 가격을 지지는 못할망정 가격 하락에 기름을 들이붓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적정 비축미는 80만 톤 정도이다. 그러나 이 80만 톤에는 수입쌀이 반을 차지하고 있다. 식량 주권을 지키기 위해 비축미 전부를 국내산으로 비축해야 한다. 정부는 우리 농업을 지키고 쌀 생산 기반을 지키기 위해 쌀 의무 도입 물량 전부를 시장에서 격리해야 한다.
땅을 벗 삼아 땅을 일구는 농민은 생명의 파수꾼이다. 우리 농민들은 경고한다. 식량의 위기가 눈앞에 다가왔음을, 식량 주권을 잃어버리는 순간 국가의 존재 이유가 사라진다는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