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현장에서 바라 본 탄소중립 기본조례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여주시 탄소중립 기본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농업인은 현재 기후 위기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여주시 농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보고서와 인터뷰 자료집을 근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보고서와 자료집은 여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먹거리 농업분과에서 2017년 2018년 발간된 것으로 지금 현재 시점에서도 유효하고 생생한 목소리라 생각합니다.( 여주시탄소중립 기본조례 제정을 위한 시민 공청회 _여주문화원_2023/ 9/ 5 )
[법과 지장자치조례 그리고 시민의 목소리]
오늘 이 자리는 여주시 탄소중립조례 제정 공청회는 생태계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시민의 목소리를 담아 기후위기에 맞서 새로운 시대정신을 여주에서 실천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법은 정의는 공공의 복리를 증진하는 것으로 강제성이 따르며 사회구성원 다수의 이익과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약속입니다. 또한 헌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조례가 국가 법령에 의해 행정주도로 의무적으로 제정되다 보니 시민의 목소리가 자치조례에 담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법" (약칭 탄소중립기본법)은 21년 제정이 되어, 탄소중립을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지자체의 탄소중립 조례는 국가법령의 일부만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례에 시민의 목소리를 담지 않고, 국가 법령의 기본원칙을 따르지 않는다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우려됩니다. 따라서 이번 공청회를 계기로 여주시 탄소중립조례가 국가 법령의 목적과 실천 내용을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고 위원회의 구성을 법령이 제시하는 아동, 청년, 여성, 노동자, 농민, 중소상공인,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사회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기후 위기와 농업]
현재 기후변화로 인해 강원도에서는 생산성이 떨어진 고랭지 배추 대신 사과 재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열대성 작물인 애플망고와 바나나 등이 전남과 경남에서 재배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농업 생산에서 기상조건은 농산물의 종류, 그리고 생산량과 질을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이며, 이는 농업인이 통제할 수 없는 위험 요소입니다. 따라서 지금 탄소중립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1차적으로 농업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으며, 이는 국민생존의 위협이 될 것입니다.
다음에 살펴볼 자료는 여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먹거리농업분과에서 2017년 진행된 ‘여주시농업인들의 경제활동/농업/지역/기후변화 인식에 관한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농업인이 현재 기후변화에 대해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기후변화로 평균 온도가 상승하였다”라는 질문에 대하여 “동의 안 함”이 3.1%, “대체로 동의 안 함”이 1.6%, “보통”이 12.9%, “대체로 동의함”이 12.9%, “동의함”이 69.5%의 비율로 응답하였고 부정적 응답 비율은 4.7%, 긍정적 응답 비율은 82.4%로 많은 농업인들이 농사를 지으며 기온 상승을 체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 “기후변화로 가뭄의 횟수가 증가하였다”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부정적 응답 비율은 5.4%, 긍정적 응답 비율은 84.4%였으며, “기후변화로 병충해의 발생 횟수가 증가하였다”라는 질문은 부정적 응답 비율은 2.8%, 긍정적 응답 비율은 74.5%, 그리고 “기후변화는 농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라는 질문은 부정적 응답 비율은 5.5%, 긍정적 응답 비율은 74.1%입니다. 이는 기후에 가장 영향을 받고 민감한 농업인들은 이미 근래에 기후위기를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Ⅰ | Ⅱ | Ⅲ | Ⅳ | ||
| 유효 | 동의 안함 | 3.1 | 2.3 | 1.2 | 2.4 |
| 대체로 동의 안함 | 1.6 | 3.1 | 1.6 | 3.1 | |
| 보통 | 12.9 | 10.2 | 22.7 | 20.4 | |
| 대체로 동의함 | 12.9 | 13.7 | 14.9 | 12.9 | |
| 동의함 | 69.5 | 70.7 | 59.6 | 61.2 | |
| 전체 | 100.0 | 100.0 | 100.0 | 100.0 | |
| Ⅰ. 기후변화로 평균온도가 상승하였다 Ⅱ. 기후변화로 가뭄의 횟수가 증가하였다 Ⅲ. 기후변화로 병충해의 발생횟수가 증가했다 Ⅳ. 기후변화는 농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
|||||
다음은 국가 또는 지자체가 기후변화에 대해 어떤 대응을 해야 하는지를 물어보았습니다.
첫 번째 항목인 “변화된 기후에 적합한 작목으로 변경해야 한다”라는 질문에 대하여 “동의 안 함”이 3.1%, “대체로 동의 안 함”이 2.4%, “보통”이 14.6%, “대체로 동의함”이 19.3%, “동의함”이 60.6%로 응답을 하였으며 응답 비율은 부정적 응답이 5.5%, 긍정적 응답이 79.9%로 농민들이 답하였습니다.
이어 “파종 및 수확 시기를 조절해야 한다”라는 질문에 대하여 부정적 응답 비율은 4.4%, 긍정적 응답 비율은 79.1%였으며, “농수로를 정비하고 확대해야 한다”라는 질문에 대하여 부정적 응답 비율은 4.0%, 긍정적 응답 비율은 87.7%였고, 특히, “기후변화에 대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라는 질문에 부정적 응답 비율은 3.6%, 긍정적 응답 비율은 87.8%로 응답했습니다. 이어 “농작물 재해 보험을 가입해야 한다”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부정적 응답이 8.2%, 긍정적 응답 비율은 73.6%였습니다.
말씀드린 조사결과와 같이 기후변화로 인해 농업은 이미 피해가 속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민들이 요구하듯, 중앙정부와 함께 지방정부는 지역 실정에 맞는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실천해야 하며 그 첫걸음이 탄소중립 조례의 제정이 될 것입니다
| Ⅰ | Ⅱ | Ⅲ | Ⅳ | Ⅴ | ||
| 유효 | 동의 안함 | 3.1 | 2.4 | 2.4 | 1.6 | 4.7 |
| 대체로 동의 안함 | 2.4 | 2.0 | 1.6 | 2.0 | 3.5 | |
| 보통 | 14.6 | 16.5 | 8.3 | 8.7 | 18.1 | |
| 대체로 동의함 | 19.3 | 19.7 | 14.6 | 12.3 | 9.8 | |
| 동의함 | 60.6 | 59.4 | 73.1 | 75.5 | 63.8 | |
| 전체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
| Ⅰ. 변화된 기후에 적합한 작목으로 변경해야 한다. Ⅱ. 파종 및 수확시기를 조절해야 한다. Ⅲ. 농수로를 정비하고 확대해야 한다. Ⅳ. 기후변화에 대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Ⅴ. 농작물 재해 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
||||||
작년 유엔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다음과 같이 경고했습니다. “인류의 절반이 홍수나 가뭄, 극단적인 폭풍, 산불의 위험지역에 살고 있다. 어느 나라도 예외가 없다. 그럼에도 우리는 화석연료 중독을 끊지 못하고 있다”. “우리에겐 선택지가 있다. 집단행동이냐 집단자살이냐. 그것은 우리의 손에 달렸다”
IPCC는 이미 전 지구적 고강도 탄소 감축을 한다 하더라도 2030년대에는 지구온도 1.5도씨 상승을 막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과학자들은 우리의 노력을 통해 더 이상의 온도상승이 되지 않기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비영리 기후변화 연구소인 MCC는 현재의 상태로 탄소배출이 진행될 경우 5년 10개월 내에 지구 온도가 1.5도씨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후 위기는 농업에 매우 큰 영향을 줄 것이 분명합니다
다음은 여주농업인과의 인터뷰를 담은 ‘여주농업을 말하다 살맛 쌀맛’에 담겨있는 농업인의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기후위기에 대한 농업인의 인식과 목소리를 들어보았습니다. 따라서 안정적인 먹거리 보장과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서는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현재 기후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기후변화 대응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농림수산부문의 전환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는 탄소중립법 45조 조항"이 여주시 조례에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의 위기와 기회_농업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효과]
우리나라 기상청은 이상기후보고서를 통해 “지구온난화에 따른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해 오늘날 지구촌 곳곳에서 한파와 폭설, 집중호우, 가뭄 등 이상기후가 더 자주, 더 강하게 발생하면서 인명과 재산 피해뿐만 아니라 보건과 환경문제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가 도시화·산업화·정보화로 복잡해진 사회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국가적 재난 유형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국민생활과 산업 전반에 걸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IPCC 역시 지구의 온도가 증가할수록 기상재해의 빈도와 강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최근 많은 사람들이 기후변화에 민감해진 것은 과거와 달리 기상재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하루가 다르게 체감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 제6차 보고서에 따르면 “산림과 농업 등 토지이용과 관련 탄소배출 완화를 지속 가능하게 이행할 경우 저비용으로 대규모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제거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생물다양성 보존 및 먹거리의 안정성을 제공할 수 있으며 지속 가능하게 공급되는 농산물 및 임산물은 다른 부문의 온실가스 집약적인 상품을 대신하여 사용될 수 있다. 따라서 탄소배출 완화를 위해서는 토지에 대한 경쟁적인 수요, 식량 안보 및 생계와의 갈등, 토지 소유 및 관리의 복잡성 등으로 발생하는 장애 요인을 해결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농업과 관련하여 IPCC보고서를 종합하면 각 국가가 지역에 맞는 농업정책을 펼친다면 저비용으로 탄소절감 및 생태계 보전, 식량비축을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도농복합 도시인 여주시 역시 탄소중립 정책 실천에 있어 농업의 역할과 비중을 생각하여 정책을 만들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예산 및 기금 등을 수립하여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주시속협 먹거리농업분과에서 발간한 여성농업인 수필집 ‘들꽃 향기’에 실려 있는 시처럼 미래 세대의 꿈이 좌절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기사) ‘여주시 탄소중립 기본조례’ 제정 위한 시민 공청회 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