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우리농업의 미래를 위한 과제_여주시농업농촌토론회

박원준 2024. 1. 3.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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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신문≫ 농업소득 연 1천만원 선 무너져… 대책 마련 절실

지속협·농단협,‘여주시농업농촌토론회’열고지속가능한농업대책논의이충우시장,쌀관련위원회및통합브랜드관리조직구성등새전략내놔농업인들,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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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송원규

 

. 기후위기 대응과 미래농업을 위한 국가의 책임과 현장의 실천

기후위기의 시대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정책 전환
- 기후위기는 빈번한 재해 발생뿐 아니라 영농의 환경 변화로 인한 농사의 어려움 가중, 농민의 건강 위협 등 다방면에서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음.
-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 정부의 대응은 자연재해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과 공공성이 미흡한 농작물재해보험 수준으로 기후재해에 대한 대응이 되지 못하고 있음.
-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은 단순히 농가의 경제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식량안보, 식량주권의 문제라는 인식을 가지고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공공정책으로 전환해야 함.

미래농업의 방향성
- 기후위기의 시대 농업의 방향성은 기업 중심의 가공·유통의 효율화라는 기존의 방향성에서 지속가능한 친환경·생태 농업과 지역순환의 생산-소비의 확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
- 하지만 현재 정부의 정책은 친환경이 아닌 기술 중심의 스마트농업으로 기후위기를 대응하겠다는 방향이 중심이 되고 있음.스마트 기술과 데이터 기반 농업은 고된 노동의 감소와 노동력 절감 측면, 기후위기 대응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지만 대다수의 농가에서 활용할 수 있는 보편적 스마트 모색이 중요함.

- 미래농업의 중심 축은 지속가능한 친환경·생태 농업이라는 농업계와 전체 사회의 합의가 필요함.

 

1. 기후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재해대책의 개선

 

(1) 현황 및 문제점

 

 현행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은 기후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로 미흡

- 생계구호수준의 재해대책과 불충분한 보험제도로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재난피해를 복구하고 기후취약계층인 농가가 재생산에 나설수 있도록 하기에 역부족

- (농어업재해대책법) 작물 피해에 대한 지원은 없고, 시설복구비와 재파종에 따른 대파비 일부 비용만 지원 (지원단가) 실거래가 대비 피해복구비 지원단가는 63.8%(‘22)에 불과

- (농어업재해보험법) 작물피해 보상을 통한 농가경영안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보상범위와 보상률이 충분치 않고 가입률 저조 (가입률) 49.9%(’22) : 보험 대상면적(0.1ha이상 재배면적) 대비 가입면적 비중

 

(2) 주요 추진 과제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

- (지원단가 상향) 피해복구지원단가를 실거래가 수준으로 상향

- (비보험작물피해보전) 재해보험 상품 미출시 등으로 보험가입이 불가능한 농가에 대한 피해보전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

- (보험료 지원 확대)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에 대한 국가 지원 확대

친환경농작물 재해보험 특약 신설

(1) 현황 및 문제점
친환경농산물은 일반 농산물 대비 가격이 높고 재해노출 빈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재해보험 설계(상품)이 없음.
- 친환경농산물의 유통 경로 중 가장 비중이 큰 학교급식의 경우 주요 품목을 다수 재배하는 농가가 많은데 현행 재해보험은 다품목 가입이 어렵고(비용부담 등), 지역제한이 있어 친환경농가에 적합하지 않음.
- 친환경농산물 재배의 경우 연작 피해의 문제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데 현행 재해보험에는 관련한 재해 인정 및 보상 체계가 없음.
- 친환경농산물의 경우 농약 등을 사용하지 않아 병충해 및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가 큰데 이에 대해서도 재해 인정 및 보상 체계가 없음.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2015년 106억 원, 2017년 126억 원, 2019년 137억 원으로 점차 증가
- 이로 인해 품목별로 일반 농산물 기준의 재해보험에 가입하기 때문에 가격, 노동력, 비용 측면에서 친환경 영농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음.

(2) 주요 추진 과제
친환경농산물 생산의 특성(추가 노동력과 비용), 시장에서의 가격 등이 보상의 기준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친환경 특약 도입 추진. 이를 위해 친환경 농가의 재해보험 가입 현황, 친환경농산물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통계적 기반 마련 등을 함께 추진

 

2. 기후위기 대응 친환경유기농업 비중 확대, 저탄소 농업 실천 지원

 

(1) 현황·문제제기

 

기후위기 시대, 농업은 주요한 탄소흡수분야이지만 고투입 농업, 과도한 축산규모화 등은 기후위기의 원인도 제공

- 토양탄소의 저장은 가장 효율적인 기후변화 완화 수단(IPCC, ‘19)

- 세계 온실가스 배출 비중 중 먹거리 분야 약 26%<Poore & Nemesek(2018)> 축산·수산31%, 곡물생산27%, 토지이용24%, 소매3%, 포장5%, 운송6%, 가공4%

 

친환경농업직불제 시행중이지만 환경보전 등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이 충분치 않고, 재배농가수와 면적도 답보상태

- 현행 직불 단가는 관행농업과 친환경농업 소득 격차의 60%수준. 친환경직불예산 : (‘20)22,832백만원 (’21)22,832 (’22)22,832 (’23)22,832

- 친환경농업으로 전환하여야 하나 저농약 폐지 이후 친환경 농가수와 재배면적은 큰 폭으로 감소. 친환경농가 (13)103천호(22)5722/ 면적 (13)119ha(22)7127ha, 전체 경지면적 대비 친환경 인증면적 비중 : (13) 6.96% (20)5.2% (22)4.5%

 

(2) 주요 추진 과제

 

친환경농업 비중 20%(유기농 5%)로 확대 및 친환경직불제 예산 증액

- 논농업부터 친환경농업으로 전환. 친환경농업(유기농)재배비중(‘20) : 5.2(1.9%) / 프랑스(7.7%25%, ’30)

- 가축분퇴비 확대, 화학비료·농약 감축

- 친환경직불제 지급단가 확대 : 관행농업과의 소득격차의 100% 지급

 

저탄소 농업 실천 지원 : 탄소중립직불제 및 경축순환직불제 도입

- 탄소중립직불제 :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흡수력 증진을 위한 농가의 실천행위, 즉 무경운, 보존농업·혼농임업 등 다양한 실천 지원

- 경축순환직불제 : 경종농업과 축산업간 순환을 위해 축산부산물인 가축분뇨 등을 경종농업의 퇴비로 사용하고, 경종농업에서 생산한 사료작물을 가축의 먹이로 사용하는 자원 순환을 실천하는 농가 지원

 

3. 지속가능한 축산으로의 전환 지원

 

(1) 현황 및 문제점

 

- 1963년 제정된 축산법은 규모화·현대화된 오늘날 축산업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기후위기 대응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축산으로의 전환 요구가 담겨 있지 않음. 그동안 축산법은 여러차례 개정되었으나 축산업 전체를 포괄하는 법으로 개별 산업에 대한 육성 지원근거가 미약하고 축종별 실태에 대응하기 어려움

- 또한 현 축산법은 환경과 지속가능해야 할 오늘날 축산업의 전환을 뒷받침하기 어려움. 지구온난화로 인한 전지구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탄소중립의 실천, 환경 친화적 축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축종별 법안 제정 필요

 

(2) 주요 추진 과제

 

축종별 법 제정으로 지속가능한 축산업으로의 전환 지원

- 수급상황과 환경을 고려한 적정 사육두수 규모 관리

- 축산 농가의 탄소 저감을 촉진하기 위해 경축순환농업으로의 전환, 탄소감축 기술개발 지원 등

- 5년 단위로 기본계획·종합계획을 통해 축종별 실태 반영, 기후위기 대응 전략 수립

 

4. 농촌의 지속가능 에너지 전략 수립

 

(1) 현황 및 문제점

 

- 기후위기 시대 지속가능한 에너지,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화석에너지 의존 탈피는 국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로 다뤄지고 있음.

- 하지만 우리 정부의 정책은 원전 확대와 태양광 축소라는 시대역행적 방향성, 바이오가스·바이오차 등 개별 사업 중심의 접근을 하고 있음.

 

(2) 주요 추진 과제

 

- 에너지 정책의 중요한 거점으로서 농촌 공간을 활용한 전략적 에너지 정책 수립

- 마을에서 활용 가능한 공간을 활용한 태양광 전면 확대

- 개별 농가, 주체(기업 포함) 중심이 아닌 공공형 재생에너지 기반 마련(바이오가스 등)

 

 

. 걱정 없는 농사를 위한 국가의 책임성 강화

가격과 소득 안정이라는 농업정책의 기본
- 가격안정은 농가의 소득안정뿐 아니라 국민의 장바구니 물가 안정이라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정책임.
- 이미 국제적으로도 가격정책은 불가하다는 WTO체제의 규범을 벗어나 적극적으로 품목의 가격안정(지지)을 모색하는 흐름이 확산되고 있음.
- 가격 및 소득안정이 농정의 기본이라는 원칙을 다시 세우고 이를 위한 국가의 책임성을 규정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출발점이 되도록 해야 함.

걱정 없는 농사를 위한 기반, 농업예산
- 걱정 없는 농사를 위한 가격 및 소득안정 등 주요 정책은 예산의 확보를 통해 시행가능함.
- 이를 위해 국가예산 대비 5% 예산 확보는 반드시 필요함.

 

1. 쌀 및 주요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

 

(1) 현황 및 문제점

 

- 농산물 가격불안정의 심화로 농업의 지속가능성 위협.(2000~2019년 사이 주요 채소류의 가격변동률이 15~40% 수준으로 제조업 평균 변동성의 1.5)

- 주식인 쌀의 경우에도 2000년 이후 실질 쌀값은 30%이상 하락하면서 변동성 급격히 확대

- 2017~2021년까지 일시 쌀값이 급등하였을 뿐 2000년 이후 실질 쌀가격은 지속 하락. 특히 2005년 전후부터 급격히 확대되어 7번이나 전년 대비 10%이상 등락

 

(2) 주요 추진 과제

 

양곡관리법개정

- 쌀··콩 등 주요 양곡의 시장가격과 기준가격과의 차액 손실보전(미국 가격손실보전제도 PLC와 유사)

-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역할 강화(대상품목·기준가격·차액보전비율 결정)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개정

- 채소류 등 주요 농산물의 시장가격과 기준가격과의 차액 손실보전

- 가격보장심의위원회 역할 강화(대상품목·기준가격·차액보전비율 결정)

 

2. 생산비 상승으로 인한 농가 경영위험 대응

 

(1) 현황 및 문제점

 

- 2022년 농업생산비 급등 (농가판매 및 구입가격 조사결과-통계청, ’22). 비료비(132.7%), 영농광열비(66.9%), 사료비(21.6%) 상승

- 2022년부터 이어진 전기요금 인상으로 농어가 부담 증가. 한전, 용도별 전기요금을 223차례 인상, 231분기 추가 인상, 농사용 전기료 부담 증가분(21년 대비 22) : 2,343억원

- 국제유가 역시 2021년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시설농가 등 부담 증가. 유가인상에 따른 시설농가 부담 증가분(21년 대비 22) : 996억원

- 비료값 및 사료값 상승으로 인한 농가 부담 가중

- 원자재가격과 환율 인상으로 비료가격의 지속적 상승

- `20년 대비 40%이상 상승한 사료값으로 농가 생산비 부담 증가. 배합사료 평균가격(/kg) : ('20) 479('21)526('22)695('23(e))682

- 기후위기 시대 생산비 상승 문제는 단순한 시장에서의 공급-수요 문제가 아니라 기후변화와 그 영향을 받는 국제 원자재 가격이라는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책임성을 가지는 정책 대응이 필요함

 

(2) 지자체 조례 제정 추진 현황

 

전라북도, 강원도, 공주시 등 지자체 농자재 지원 조례 제정

- (전라북도)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 제정(`23.12) : 지원 대상 필수농자재 가격이 폭등할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일정 부분 지원

- (공주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 제정(`23.10) : 비료, 퇴비, 농약 등 농가가 사용한 농자재 비용중 직전 3년의 평균가격과 비교해 인상된 가격의 절반을 지원(상한 100만원)

- (강원도) 반갑 농자재 지원사업(23.1) : 비료, 농약, 기타재료비 등 영농에 필요한 농자재 지원단가의 50% 보조 (도비 15%, 시비35%)

 

(3) 추진 과제

 

농사용 전기요금 및 유류비 지원법 도입

- 국가와 지자체가 에너지 수급불안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농어업경영체와 농촌융복합사업자에 대해 전기요금 및 유류비의 일부 지원 허용

 

사료비 부담 완화 및 사료안정기금 조성

- (사료구매자금) 자금규모 확대(12조원), 금리인하(1.81%), 상환기간 연장(2년일시상환3년거치 2년분할상환)

- (사료안정기금) 정부, 업계, 농가가 분담해 기금 조성 (관련법 제정)

- 무기질 비료 가격 차액 보조 : 인상분의 80% 보조(국비30, 지방비20, 농협30, 자부담 20)

- 생산비 상승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 진단을 통해 종합적 전략을 수립하고 정책 지원의 제도적 근거 마련

 

3. 공익형 직불제 확대 강화

 

(1) 현황 및 문제점

 

- 공익직불법상 선택형 직불제는 친환경농업직불제, 친환경축산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 전략작물직불제 등 4가지에 불과

- 2020년 공익형직불제법 제정 당시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확대하고자 하였으나 선택형 직불제는 기존 시행중인 4가지 직불제로 한정

 

-전략작물직불제는 식량안보 기능과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을 포괄하다보니 일부 상충되는 측면이 있음 (분리 필요)

-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에 초점을 두다보니 식량안보에 중요한 동절기 작물인 밀, 사료작물 등을 지원하는데 한계

 

(2) 주요 추진 과제

 

농업농촌 공익기능증진 직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 선택형 직불제 확대 : 기존 4개 직불제외 생산조정직불제, 탄소중립직불제, 경축순환직불제 등 추가

- 직불제 역할 재정립 : 전략작물직불제는 식량안보, 생산조정직불제는 논타작물재배에 초점

- 공익형직불운영심의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강화

 

4. 농업노동력 공적 관리·지원 체계 구축

 

(1) 현황 및 문제점

 

농촌의 농업노동력 부족 문제와 미등록 외국인 실태

- 축산이나 대규모 시설재배와 달리 대부분의 영농(작물재배업)은 특정 기간에 노동력이 집중돼 계절노동 수요가 큰 특징을 가지고 있음.

- 하지만 우리나라의 외국인 노동자 관련 정책과 제도는 계절노동에 대한 부문이 취약해 농가들은 미등록 노동자에 의존하며 정부의 단속에 불안할 수밖에 없는 구조임.(한 연구에 따르면 작물재배업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농가 258곳 중 233(91.0%)이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법무부의 단속통제중심의 정책으로 농촌의 어려움 가중

- 현재 외국인 인력제도가 고용노동부·농림축산식품부·여성가족부·법무부 등에 분산돼 있어 체계적인 대응이 미흡한 실정

- 특히 농촌에서는 법무부가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2023~2027)수립을 통해 집중적인 합동단속을 벌이며 농업노동력의 큰 축을 담당하는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의 부족과 농가 간 경쟁 문제 심화.(법무부는 5개년 계획을 통해 `2341만 명 수준인 불법체류 외국인을 `27년까지 절반인 20만 명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발표)

 

외국인 계절노동력 확보의 중요 정책인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에 대한 우려

- 농업노동력 확보 정책에서 중요한 축으로 부상하고 있는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은 농협이 중간지원조직으로서 고용 등을 담당하며 안정적 인력 수급, 인건비 수준 안정화 등 긍정적 효과를 거두고 있음.

- 하지만 행정업무, 비용 등 농협에 많은 부담이 집중돼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정부 및 지자체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문제 제기.(공공형 계절근로사업에 참여한 지역농협의 적자 문제(`239월 기준 참여 지역농협 18곳 중 11곳 적자) 등 제기)

 

(2) 주요 추진 과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약칭 농어업고용인력법) 시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 `232월 제정된농어업고용인력법`242월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며 이 법률에 근거간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수립 중에 있음.

-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농업 부문 노동력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

 

농업노동력에 대한 공적 관리·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 농업노동력 문제는 계절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내국인 정책과 외국인 정책이 상호보완적으로 기능해야 함.

이런 측면에서 농업노동력 국가위원회 설치하여 내국인-외국인, 상시-계절 수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민관거버넌스 논의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이와 더불어 중앙정부 부처-광역 시·-기초 시·군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농업노동 관련 비자, 송출국과의 협력, 이주노동자 권리 보장, 지역에서 내국인- 외국인 노동력의 적절한 배치 등을 위한 역할분담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함.

경기도 농촌인력지원센터 구상

- 공적인 관리·지원 체계의 측면에서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농촌인력지원센터’를 추진 중에 있음.

- 기존의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이 기초 시·군(읍·면 농협) 단위로 추진됨에 따라 역량 측면에서 한계가 있었고 내국인 대책과 완전히 따로 진행되는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광역 단위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구상
- 실질 추진에 있어서 관 주체인 경기도와 시·군의 역할, 민간 주체인 농협과 농민단체 등의 역할이 정립되고 협력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민관 공동 논의가 필요함.

 

5. 농림수산식품분야 예산을 국가예산 대비 5%로 확대

 

(1) 현황 및 문제점

 

늘어나지 않는 농정예산 비중

- 2023년 정부예산은 전년대비 5.1% 증가하였으나 농림수산식품분야 예산이 국가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8%이고, 농식품부 예산의 비중은 2.7%로 역대 최저 수준

- 2024년 정부예산()2023년보다 상승하였으나 농정예산 비중은 2022년 수준(농림수산식품분야 비중 3.9%, 농식품부 비중 2.8%)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국가전체규모(A) 375.4 386.4 400.5 428.8 469.6 512.3 558.0 607.7 638.7 656.9
- 증감율(전년대비) (5.5) (2.9) (3.7) (7.1) (9.5) (9.1) (8.9) (8.9) (5.1) (2.8)
농림수산식품 분야(B) 193,065 193,946 196,221 197,256 200,303 215,148 226,557 236,823 243,775 253,774
- 증감율(전년대비) (3.1) (0.5) (1.2) (0.5) (1.5) (7.4) (5.3) (4.5) (2.9) (4.1)
- 구성비(B/A) 5.1 5.0 4.9 4.6 4.3 4.2 4.1 3.9 3.8 3.9
농식품부(D) 140,431 143,681 144,887 144,996 146,596 157,743 162,856 168,767 173,574 183,330
- 증감율(전년대비) (3.0) (2.3) (0.8) (0.1) (1.1) (7.6) (3.2) (3.6) (2.8) (5.6)
- 구성비(D/A) 3.7 3.7 3.6 3.4 3.1 3.1 2.9 2.8 2.7 2.8

 

(2) 주요 추진 과제

 

농림수산식품분야 예산비중을 국가 전체예산의 5%로 확대

- 현재 국가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9%에 불과하고 매년 지속적으로 하락해온 농림수산식품분야* 예산 비중을 확대 (농림수산식품분야 : 농림부, 해수부(수산), 산림청, 농진청, 식약처(식품안전))

 

 

. 미래농업을 위한 주체 육성·지원

농업의 중요한 주체인 여성농민의 사회경제적 지위 보장

- 여성농민은 농업 현장의 중요한 주체로서 농업 생산과 가정·공동체 돌봄 등 과도한 부담을 지고 있음.
- 하지만 사회경제적으로 소외되는 제도적, 구조적 문제로 인해 많은 제약과 어려움을 겪고 있어 사회경제적 지위 보장을 위한 정책적·제도적 방안 마련이 필요함.

청년농업인의 정착을 위한 실질적 지원체계 필요
- 국가적으로도 청년기본법의 제정 등을 통해 미래를 위한 청년 정책의 중요성이 논의되고 있음.
- 청년농업인 정책도 최근 많은 논의와 정부 정책의 추진이 있었으나 그 실효성 부족과 당사자인 청년농업인의 요구에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당사자의 요구가 반영되는 구조와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 집행의 체계 구축이 중요한 시점임.

 

1. 여성농민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

 

(1) 현황 및 문제점

 

2022년 농가 인구 중 여성인구는 1096천명으로 전체의 50.6%를 차지하고 있음.

여성농민은 농가 경제의 상당 부분에 기여하고 있으나 사회경제적으로 소외되고 있음.

- 「여성농업인 실태조사(2018)에 따르면 농지를 소유한 여성농민은 37.3%에 지나지 않고, 집이나 건물을 소유한 비율 역시 36.4%에 불과함.

- 여성농민의 직업적 지위에 대한 질문에서 여성농민 스스로 남성농민보다 낮은 지위에 있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81.8%로 조사되었으며, 공동경영주로 인식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38.4%(61.6%가 가족종사자로 인식)로 나타났음.

- 경영체 등록 제도에 등록되지 않은 여성농민은 보조금 등 농업정책 사업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되고 농협조합원 가입도 불가함.

- 가족과 함께 농업경영에 참여하는 여성농민은 농어업경영체 등록 시 공동경영주로 등록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만 공동경영주라는 지위는 관련법에 의해 명시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

- 전국적으로 확대된 농민수당 지급에 있어서도 농가단위로 지급되는 경우가 대부분임.

 

(2) 주요 추진 과제

 

- 경영체 등록 시에 종사상의 지위를 경영주와 공동경영주, 가족종사자(유급/무급), 그리고 피고용 지위로 구분하고 경영체 등록 시에 위 지위 중 하나를 선택하여 등록하도록 법률 개정

- 공동경영주의 지위를 명확하게 규정 : 경영과정에 참여하고 경영의 성과를 공유하며 경영의 수익에 대한 잔여청구권을 가진 존재로서 경영을 통해 얻은 수익과 자산을 공유하는 존재(여성농민의 소득 인정 및 민법상의 재산권형성 권리 등 인정)_공동경영주는 세대 내에서 성별과 세대주와의 관계와 무관하게 경영에 참여하는 모든 구성원으로 확대 필요

- 공동경영주 지위 규정에 따라 농업정책 지원, 사회보장제도 연계 등의 문제도 개선

 

2. 청년농업인의 정착을 위한 단계별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1) 현황과 문제점

 

농업인력 감소와 고령화로 청년 농업인 육성이 시급한 과제

- 농지, 시설 등 영농초기 대규모 투자에 따른 불안이 청년 정착의 제약_ 청년 농업인 : 12,700(’21)로 전체 농업경영주의 1.2% (프랑스 19.9%, 일본 4.9%)

 

청년이 영농정착을 위해서는 농가경영체등록이 필수인데, 전제조건인 농지 마련 어려움

- 농식품부는 ‘10년부터 2030세대 및 젊은 창업농 등에 장기 임대를 목적으로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 시행중이나 공급 부족_청년농(18~39) 지원자(2,893) 2,318명 선정(‘22) / 만족도 96.8%(’22)

 

청년농업인이 귀농귀촌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영농초기 진입과정과 농촌 진입 이후 성장 단계별로 지원 체계가 미흡하여 정착에 어려움

 

귀농·귀촌 이전 도시의 삶을 완전히 정리하기 전에 농촌에서 자신의 적성이나 사업성, 정주 가능성을 탐구하고 실습해볼 수 있는 체계 부재

- 이와 같은 체계가 없는 여건에서 정부에서는 실제 현장에서 시행되는 사업과 과정의 현실과는 괴리된 청사진 위주의 과대 홍보

- 이와 같은 정부 홍보내용을 보고 사업을 신청했다가 사업계획이 틀어지고 급하게 변경된 대출실행으로 귀농 초기 단계에서부터 큰 리스크, 사업 실패의 결과를 안게 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2) 주요 추진 과제

 

청년농업인 체험-준비-심화-독립을 지원하는 원스톱지원체계 구축

귀농·귀촌 전 단계의 인큐베이팅 체계 구축

- 농촌에서 자신의 적성이나 사업성, 정주 가능성을 탐구하고 실습해볼 수 있는 인큐베이팅, 귀농·귀촌 사전경험(트라이얼) 체계 구축 추진

청년농 육성 단계별 모니터링·지원 체계 구축

- 창업농/후계농의 특성, 영농 및 사업 규모와 경험 등 청년농의 여건과 단계에 맞게 컨설팅,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모니터링과 지원 체계 구축

청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확대 개편 : 지원기간 확대(준비기간 포함)

- 현) 3년간 최장 110만원 지원 5년간 최장 110만원 지원 (일본도 준비기간 지원)

청년농업인 정착 위해 공공농지 매입비축사업 확대

- 식량안보, 청년 임대, 미래 농업 등 고려하되, 우선 쌀 과잉생산물량에 해당하는 재배면적 약 4ha를 목표로 매입 추진(해당 농지는 타작물재배의무화) _ 공공매입 농지매입사업 규모 : ‘10~’22년까지 13년간 총 12,193ha 매입

 

 

.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국민의 먹거리기본권 보장

지속가능한 먹거리에 대한 국민의 기본권

- 지속가능한 농업과 이를 통해 생산된 좋은 먹거리를 시민들의 권리로 보장하는 세계적인 흐름이 활발함.
- 국민들이 좋은 먹거리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는 것은 그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민에 대한 존중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의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음.

먹거리기본권 보장을 위한 정책과 제도의 중요성

- 국민들에 대한 좋은 먹거리의 보장이 지속가능한 농업의 중요한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시급함.
- 먹거리기본법의 제정과 국민의 먹거리기본권 보장을 위한 생애주기 먹거리 돌봄 정책이 농민과 시민의 참여를 통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함.

 

1. 먹거리 복지사업 확대·먹거리 예산 복원

 

(1) 현황 및 문제점

 

기후 위기·식량 위기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의제로 부상한 가운데 각국은 국민의 먹거리 보장을 중요한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음. 반면 우리나라는 전 정부에서 국민의 생애주기 먹거리 보장 정책의 시범사업으로 추진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등 먹거리 복지·돌봄 예산을 전액 삭감

-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예산 1578,000만원

-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예산 72억원

이로 인해 국민의 먹거리 보장성이 후퇴하고 광역 및 기초 지자체에서 자체 예산으로 해당사업을 추진해 재정부담이 커지는 등 부작용 발생

 

(2) 주요 추진 과제

 

-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및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예산 전액 복원

- 이들 먹거리 복지사업을 본 사업화하기 위한 단계적 예산 확대 추진

- 2024년 농식품부 예산안 심사시 먹거리 복지사업 예산 복원 추진

- 본사업화를 위한 단계적 예산 확대 추진

 

2.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1) 현황 및 문제점

 

- 국민이 인간다운 존엄한 삶을 위해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국가의 책무를 제도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기후 위기·식량 위기 시대 국제적 표준이 되고 있음. 하지만 이를 규율하는 법률이 미비한 실정

- 또한 지속가능한 농업 생산과 먹거리 소비를 위해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국가 차원의 먹거리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으나, 현재 우리 정부의 먹거리 관련 정책은 소관 업무에 따라 다수 부처에서 분산 추진되고 있어 정책 간 정합성과 연계성이 떨어지고, 공통의 정책 목표 및 전략 수립에 한계가 있음.

-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먹거리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는 근거는 농업식품기본법(23조의3) 상에 마련되었으나 국가 차원에 대한 근거는 부재하며, 다수 부처의 협력을 통한 전략 수립에 한계가 있음.

- 지자체의 먹거리 기본조례 제정이 빠르게 진전되고 있어 이를 법률로 뒷받침하기 위한 법 제정이 시급함._ 2022년 말 기준 13개 광역 시도, 51개 기초 시군구에 먹거리 기본조례가 제정되었으며 지속적으로 늘어는 추세

 

(2) 주요 추진 과제

 

- 생애주기 먹거리 돌봄 체계 구축 : 취학 전 영유아·아동 취학 아동·청소년 청년(군인·임산부 포함) - 중장년 노년 시기별 요구를 반영한 먹거리 정책

-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정하고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사업 집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

- 국무총리는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수준을 개선하기 위하여 10년마다 국가먹거리종합전략을 수립하고, 종합전략에 따라 5년마다국가 먹거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

- 국가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수준의 개선을 위한 정책과 관련 계획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ㆍ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먹거리위원회를 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