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公正)의 가치와 이주(移住)의 결합]_ 로컬페어트레이드 포럼 토론문
외국인 주민의 차별 금지와 인권 보장에서 출발하는 다문화 다인종사회를 기대하며
진재필(여주시외국인복지센터장)
■ 여주시의 외국인 주민 현황과 지역사회 성격 정의
◆ 외국인 주민의 정의
외국인이 정주의 목적으로 국내에 들어와 국적을 취득하여 국민의 일부가 된 자와 그 자녀 및 90일을 초과 거주하는 자
◆ 여주시 외국인 주민 체류 현황
| 합계 |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 한국 국적 취득자 |
외국인 주민 자녀(출생) |
||||
| 소계 | 외국인 근로자 |
결혼 이민자 |
유학생 | 외국국적동포 | 기타 외국인 |
소계 | 소계 |
| 7,202 | 2,786 | 418 | 242 | 540 | 1,954 | 536 | 726 |
(통계청 2023년)
⚫ 여주시 인구: 114,412명
⚫ 외국인 주민 비율: 6.3%(외국인 주민 7,202명/여주시 인구 114,412명)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다인종·다문화 국가 기준인 5% 초과
⚫ 통계 지표로도 여주 지역사회는 이미 다인종·다문화사회로 깊숙이 진입해 있음
■ 이주노동자 유입 원인 및 체류 성격 변화
⚫ 한국 사회가 저성장 구조로 진입했다는 경고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주요 원인으로 저 출생과 노동력 부족을 꼽습니다. 중소기업 93%에서 외국인 노동자 고용 이유로 내국인을 구하기 어려워서라고 답합니다.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이지 않고는 유지될 수 없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외국인 주민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잘 적응하고 성장하는 것이 우리의 성장동력임을 인정해야 할 때입니다.
⚫ 노동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국가정책도 마련되고 있습니다. 기존 비숙련 인력(E-9) 단기순환 방식의 고용 형태에서 숙련 노동자(E-7-4)제도를 통한 장기 체류 형태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4년 10개월의 순환방식에서 체류 기한의 제한을 없애고 장기체류와 가족 동반 초청을 가능케 해 안정적인 정주 여건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공정(公正)의 가치에 기반한 다인종 다문화 사회를 맞는 지역사회의 역할
◆ 주민의 범위 확대가 필요합니다
저 출생과 산업 인구 감소는 선진국이 겪는 공통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국가마다 다양한 방식의 이주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주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주민의 유치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의 이웃으로 받아들이는 사회정책과 인식 개선이 필요합니다. 외국인과 내국인의 구분 대신 지역을 기반으로 살아가는 지역 주민으로 포용하는 인식변화가 요구됩니다.
◆ 여주 지역에 맞는 특화된 이주노동자 정책이 필요합니다
여주는 도농복합도시의 특성으로 농업 관련 계절근로자와 농업 관련 이주노동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열악한 주거 환경에 놓여 있는 농업 관련 이주노동자들이 많습니다. 2020년 난방이 되지 않는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캄보디아 여성노동자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후 경기도 차원에서 농업노동자의 주거 환경에 대한 전수조사가 있었지만, 실효적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채 아직도 많은 외국인 노동자가 비닐하우스형 기숙사에 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용주와 여주시가 머리를 맞대고 농업 이주노동자 주거 환경 개선과 공동 기숙사 마련 등의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합니다.
◆ 중도입국자녀에 대한 교육과 보육권이 전면 보장되어야 합니다.
중도입국자녀는 외국에서 태어나 부모를 따라 입국한 미성년 자녀로 정의됩니다. 이주노동자 장기체류 정책 시행과 가족 동반 입국이 확대되면서 중도입국자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문화나 언어에 대한 이해가 없이 부모의 의지로 입국하다 보니 적응 과정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들의 한국 사회 적응을 위해 우선 필요한 돌봄지원과 한국어 교육에 지방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어린이는 유엔아동인권협약에 의해 교육과 보육에서 차별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여주시의 경우 내국인 자녀의 보육료 전액 지원과 달리 외국인 자녀에게는 10만 원만 차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시의회 차원에서 중도입국자녀에 대한 보육료 전면 지원에 대해 논의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공정(公正)의 가치에 기반한 다인종 다문화 사회를 위한 국가정책의 변화 요구
◆ 외국인 주민의 노동권을 전면 보장해야 합니다.
⚫ 난민 입국자의 제한 없는 노동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난민법을 시행한 지도 30년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OECD 국가 중 35위로 난민 인정률 꼴찌를 다투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난민 신청자 18,838명 중 인정자는 101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난민인정의 장벽이 높은 것도 문제지만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난민 인정을 하고도 노동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생계를 위해 불법 노동을 하다 추방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난민에 대한 노동권 보장 요구가 높아지면서 제한적 노동허가증을 발급하고 있지만, 이런 제한적 노동권이 아닌 전면적인 노동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 E-7-4(숙련기능인력) 가족 초청 배우자의 노동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E-7-4(숙련기능인력) 제도는 단기 순환 이주노동자 정책으로는 산업인력 부족을 타개할 수 없다보니, 장기체류와 가족 동반 입국을 허용해 정주 여건을 마련하겠다는 정책입니다. 하지만 동반된 가족에게 노동할 수 있는 권리를 주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는 외국인 숙련기능인력도 대부분 최저시급을 적용받습니다. 숙련기능인력을 대우해서 임금을 높여 줄 생각이 아니라면 동반 입국한 배우자에게 노동권을 줘서라도 이들이 우리 사회에서 정상적인 가족 형태를 유지하며 살 수 있게 해야 합니다.
◆ 현 고용허가제에서 노동허가제로, 점진적으로 개선이 필요합니다
한국 사회의 이주노동자 유입은 1991년 해외투자기업 연수생제도를 통해 시작되었습니다. 당시는 노동자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다 보니 임금 체불 산재 등에서도 제대로 된 구제를 받지 못했습니다. 산업연수생제도에 대한 보완으로 2004년 고용허가제를 시행했고 2007년 산업연수생제도를 폐지하고 고용허가제로 통합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체류 기한 제한과 사업장 변경(3회 제한) 제한이라는 반 인권적인 요소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어떤 목적으로도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거스를 수 없습니다. 이주(移住)노동 영역에서 공정(公正)의 실현은 내국인과 동등하게 직장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노동허가제의 점진적 적용에 있습니다.
■ 덧붙이며
자본과 상품의 이동에 국경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에게만은 국경선이 더 높아지고 차별적 정책과 인식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주민은 우리 사회의 필요에 의해 유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인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산업연수생 제도와 고용허가제가 도입된 지도 30년이 훨씬 지났습니다. 이주노동자 정책의 도입 초기에는 돌아갈 사람으로 인식되었지만, 이제는 함께 살아갈 사람으로 사회구조가 변화했습니다. 내‧외국인 주민이 함께 살아가는 세상에 맞게 제도와 정책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이주(移住) 영역에서 공정(公正)의 가치는 내‧외국인의 차별을 두지 않고 사회구성원으로 동등하게 인권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출신의 차이로 교육, 보육, 복지, 문화, 의료의 제한을 받지 않고 국적의 차이로 노동권이 제한되지 않는 것. 인간으로 누려야 될 보편적 가치 ‘인권’이 제한되지 않는 것이야말로 ‘공정’의 가치에 기반한 다문화 다인종사회입니다.